돼지열병 100% 박멸 총력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2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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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대책 협의회 열고 예방약품 무상 지원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2013년 돼지열병 청정화를 목표로 돼지열병 박멸대책을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양돈협회여주지부를 주축으로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용복 양돈협회여주지부장)를 구성, 최근 2009년도 1/4분기 협의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돼지열병’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성 질병이다. 이는 감염 시 전파력이 빠르고 폐사율이 높아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지만 자돈 생후 40일령과 60일령에 각 1회씩 총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100% 예방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지역내 양돈농가에 돼지열병 예방약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양돈농장은 자돈 출생 후 40일에 1차 접종, 60이에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모돈 등 번식돈은 매년 1회 보강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는 돼지열병 예방접종대장을 기록해야 하고, 돼지를 출하 또는 이동할 경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반드시 휴대해야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양돈농가 채혈검사가 농가별 연 2회 이상 강화해 실시되고, 농장별 채혈의무 두수도 기존 12두에서 17두(비육돈 10두, 모돈 2두, 위축환돈 5두)로 늘려서 실시하게 된다.

채혈겸사 결과 돼지열병 항체양성율이 80% 미만인 농가에는 가축전영병 예방법에 의거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돼지고기 품질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위반농가로 등록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내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에 적기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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