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2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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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맞벌이부부 자녀등 양육 도와 시흥시가 이달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31일 건강가정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41명의 아이돌보미 양성 수료자에 대한 수료식 및 발대식을 갖고 이달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용요금은 1시간당 5천원(주말 및 심야 6천원)이다. 다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이용요금의 80% 지원, 평균소득 50∼100%는 요금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이용자는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의 가정은 전액부담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본인부담액을 이체하면 되며, 날짜 확인 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사업이란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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