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택시 운전자에 혜택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2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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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시의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 택시운전자가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이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택시운송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있다""며 “카드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6.5%에 불과한데 비해 버스요금 카드결제율은 93.8%에 이르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카드 결제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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