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재부두 사업 최저수입 보장 없애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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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상사용기간도 축소 북항의 민자사업인 현대제철 철재부두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최저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제철주식회사와 가진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이 같이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 따라 기존 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하기로 설정했던 최저 수입보장 규정을 없애고 무상 사용기간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01년 28%였던 법인세가 2005년 25%로 줄어든 점과 2007년 10월부터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의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시행돼 인건비가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사용료에 비해 고철·선철화물은 98.55%, 잡화화물은 93.95% 수준으로 사용료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비슷한 조건인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 수입보장 조건을 삭제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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