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가산온천랜드’의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의 법적분쟁으로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고, 현 소유자인 ‘이천가산온천랜드’ 측에서 제기한 철거대집행 소송이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지난 27일부터 철거집행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1998년 5월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당시 한부개발주식회사에서 온천개발을 추진했으나, 이후 법원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면서 난항을 겪다 이번 철거가 이뤄지면서 개발이 본격화됐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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