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6월까지 자진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1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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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발적 처리 유도 광명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이 기간내에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광고물로 인정해주는 한편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간 내 자진정비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자진철거 하도록 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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