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광고물로 인정해주는 한편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간 내 자진정비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자진철거 하도록 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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