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내일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0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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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20명 복잡한 민원 접수~해결 도와 연천군이 민원인후견인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이 복잡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돕기 위한 제도다.

구는 4월1일부터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은 세무, 사회, 환경, 위생, 도시, 건축, 교통행정분야 등 7개 분야 6급 공무원 20명이다.

이들은 처리기간이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민원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민원을 맡아 민원인을 돕는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민원, 노약자, 연소자, 장애자 신청 민원도 후견인지정대상에 포함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관련분야 등의 자료를 종합민원과 민원서류 접수부서에 비치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군의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을 대변해 참석한다.

아울러 서류 보완이나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하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활동실적이 우수한 후견인에게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민원후견인제 도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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