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5월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0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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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363명 금액 1000억 넘어… 세수확보 총력 인천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공채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발행한 시 공채는 지역개발공채로 개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채는 모두 5만5076건에 823억6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압류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채는 3733건에 1억200만원이며 이중 추심가능한 금액은 3128건에 2억800만원이다. 압류대상 공채는 지방세 체납 5년이하의 대상이며 추심가능 대상은 체납 5년 이상으로 체납액만큼 강제 추심된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채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시 공채를 압류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채도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63명에 이르는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의 명단을 오는 5월 공개키로 했다.

현재 시는 법인 173명과 개인 190명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자료를 군.구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366명에 1002억6900만원이었다. 시는 다만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소송과 회생절차 등에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 공채압류는 물론 명단 공개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세 확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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