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무의아트센터 건립부지가 현재 산림청 소유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교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긴급 대안이다.
시는 중구 무의동 산 143의1일대 산림청 소유 2674㎡규모의 부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무의아트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취득을 위해 보상협의를 벌여왔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산림청이 무의아트센터 편입부지 만큼 대체 부지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교환부지를 물색해 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6월 중으로 재결 및 보상을 실시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다. 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늦어도 1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께 준공,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의아트센터 국유림 확보를 위해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어쩔수 없이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의아트센터는 총 사업비 308억원이 투입돼 무의관광단지 조성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트센터 및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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