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벌금분납자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9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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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총 1222명… 작년 한해보다 74명 많아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나눠내는 ‘벌금 분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3월25일까지 최근 4개월여 동안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나눠 낸 분납자는 모두 1222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1148명이 벌금을 나눠 낸 것을 웃도는 수치다.

최근 하루평균 1000여건씩 벌금 분납에 대한 전화상담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인천지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기간동안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도 107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78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인천지검은 올해 1~6월까지 한시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녀가 있는 월세방 거주자와 강제퇴직자, 자진 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최고 6개월까지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벌금형 수배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벌금의 20%, 붙잡혔을 경우엔 30%를 선납하면 최고 6개월까지 분납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벌금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벌금 분납신청을 하려면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은 그동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거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벌금 분납신청을 접수받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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