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를 사전에 막고 음주단속시 현장에서 수배자 등을 검거키 위한 다목적형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시 1명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음주와 차량내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차량 외부파악 및 차적 조회 등을 통해 범죄 차량, 범죄 용의자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문과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달아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전전파와 일성 경찰서별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작위 방식의 검문활동 대신 범죄 의심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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