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6 2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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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투명행정 펼치다 저지른 실수 감사때 책임 안 물어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이 공공이익과 투명한 행정을 펼치다 잘못된 부분이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불이익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시가 규정한 적극행정은 국가와 시 또 공공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행정행위다.

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인에게 특혜 등을 주지않고 공공이익을 위해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면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추진에 있어 법 또는 시 정책에 타당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업무를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을 경우 이를 면책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금품수수 ▲고위.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는 면책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산하에 감사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를 설치해 면책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타당성,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행정은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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