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시에 제출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통해 2395대에 대한 체납액 16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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