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6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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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4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5981대에 대한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시에 제출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통해 2395대에 대한 체납액 16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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