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전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4월1일부터 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현장 단속은 4월13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등화장치와 관련해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한다.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단속시 병행해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한다.
문의 (440-3932)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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