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내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건립 의무화’ 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25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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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앙부처에 법개정 건의 인천시가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사업시행자가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해 이 같은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오는 2014년까지 인천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은 남동구에 2만1784호, 서구에 2만6244호, 기타지역 1만1972호 등 모두 6만호다. 국민임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는 물론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의 임대주택에는 시흥과 안산시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시는 2014년 6만호의 임대주택에 입주가 완료되면 연간 410억원의 시비가 지출되며 이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은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짓도록 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시행자가 근로자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이같은 시설의 건립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 평균 근로자 가구의 50%소득에 불과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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