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저소득 계층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희망뱅크사업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무보증, 무담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인 경우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아야 하고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의 경우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재산은 13,500만원 이하이고 보유차량은 2,500cc 이하여야 한다.
융자한도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이고 저소득 개인의 창업운영 및 점포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금리 및 상환조건은 연 2%의 고정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구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확인서 등이다. 접수는 인천광역자활센터로 30일까지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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