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주민등록증에 점자 스티커가 부착돼 1-3급 장애인과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4월 1일부터 점자 주민등록증을 교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것.
비용은 전액무료이며 이미 등록된 1-3급 장애인들은 일괄 제작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발급한다.
시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1-3급 장애인 426명과 4-6급 장애인 1362명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음성홈페이지운영 및 올해 1월부터 점자월간시정소식지 180부를 발간·배부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증진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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