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중인 이번 서비스는 선적 만료기한이 3일 가량 남은 수출업체에 세관 직원들이 직접 업주들이 관세사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품의 경우 세관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선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채 정해진 기간에 선적하지 못하면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세관이 부과한 미선적 수출품 과태료는 총 393건으로 전국 세관의 과태료 부과건수 583건과 비교할 때 무려 6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미선적 과태료 방지를 위해 종전 수출통관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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