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중증시각 장애인이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1-3급 장애인과 4급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4월1일부터 발급된다.
비용은 전액 구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구가 일괄 제작해 동 주민센터을 통해 보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계양구는 1, 3급 장애인 260명과 4, 6급 장애인 1020명 등 총 1280여명의 시각 장애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는 주민등록과 관련된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 행정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450-520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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