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취지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게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이해관계일 경우 타인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여부를 당사자는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교부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토록 한다.
또한 타인의 초본발급 남발을 방지키 위해 5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자 이해관계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제한한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해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확인자격자의 ‘자격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 강화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