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9 1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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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생활자 뺀 빈곤계층 3800가구 대상

가구당 매월 10만~15만원씩 상반기내 지급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도 개별법에 따라 차상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게 매월 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절대빈곤층에게 올 상반기 안으로 가구당 월 10~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지역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3만여 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이 가운데 3800여 가구 1만640명에게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들을 위해 총 사업비 28억5000만원을 들여 2인 가구 이하에는 월 10만원, 3인 가구 이상에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절대 빈곤층은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이 8500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근로가 이뤄지지 않아 소득이 없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족 172만원 이하)이하 가구로 개별법에 따라 차상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다.

시 관계자는 “기초보장 수급자이면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찾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절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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