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41개 지역을 구역지정키로 하고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기존 180개 구역을 포함해 모두 221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면적 역시 기존 12.95㎢에서 3.44㎢늘어난 16.39㎢로 확대된다.
추가로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35곳에 318만6800㎡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은 각각 1개 구역, 5개 구역으로 면적은 4만9800㎡, 19만9000㎡이다.
정비예정구역 총 면적은 343만5600㎡다. 시는 당초 강화군을 비롯해 군·구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61개 지역을 접수받았지만 19개 지역은 건물의 노후도 등 재개발사업 등에 부적합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역별로 보면 ▲중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이 2곳에 12만300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3곳에 17만3000㎡다. ▲동구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각각 1곳에 1만5200㎡, 1만100㎡이며 ▲남구가 주택재개발사업 9곳에 78만8700㎡다.
또 ▲연수구 주택재개발사업 1곳(1만300㎡) ▲남동구 주택재개발사업 3곳(11만7600㎡),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4만9800㎡) ▲부평구 주택재개발 12곳(141만6400㎡),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1만5900㎡) ▲계양구 주택재개발 3곳(22만1600㎡) ▲서구 주택재개발 4곳(49만3300㎡)이다.
시는 이들 예정지구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주민공람 및 공고를 마친 뒤 인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재개발 사업지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41개 구역을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했다""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식으로 구역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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