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시교육청이 제3차 인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추진계획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근거, 1차 추경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의 임차료, 교재교구비, 시설비, 운영비 등 4억2450만원을 신청해 17일 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기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장애성인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작은자 야학, 민들레 야학 등 영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들이 운영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시교육청은 특단의 조치로 임차료, 시설설비, 교재교구 등을 지원, 영세 장애인 야학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작은자 야학, 민들레야학 등 3곳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 앞으로 시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질 높은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민들레 야학 박길연 교장은 “시교육청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에 만족감을 표현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등교육과 김순남 과장은 “그동안 인천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갖추고 학령기 장애학생들에게 질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해왔다“고했다.
덧붙여 “장애인 관련법 시행과 함께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과 접근성이 중요시되면서 장애영아와 장애성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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