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현장방문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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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3일부터 시범 실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오는 23일부터 ‘옥외광고물허가 현지방문 처리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 접수하던 광고물허가를 양성화대상에 한해 유선 접수 후 현지 방문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객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존 광고물 허가는 민원인에게 구청을 두 차례나 방문해야 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인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광고물 규정도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해 사전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도 요건불비로 접수가 불가해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높았었다.

현지방문처리서비스는 전화 신청을 한 업소로 담당자가 지정일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아 처리한 후 허가증을 우편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의 구청 방문이 불필요해졌다.

또 그동안 사후에 실시하던 현지 확인도 현장에서 접수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기존 7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도 5일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민원인이 준비하던 광고물 사진도 현지에서 제공하여 민원인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원편의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연장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자진신고활성화도 도모해 관내 불법광고물 ZERO화에도 가속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분야에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광고물 현장민원실 운영’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주력했던 만큼 ‘광고물 허가 현지방문처리서비스’를 민원서비스 분야 수범사례로 운영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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