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특별승급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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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올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공무원 특별승급제를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특별승급제는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선발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업무혁신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관련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승급대상 및 요건은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최근 2년간 업무수행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으로서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매년 5월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면평가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된 직원은 특별승급이 결정된 다음달 1일자로 승급발령을 받게 되며, 특별승급일이 정기승급일인 경우는 2호봉을 승급 받게 된다.

다만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이 중복 부여되지는 않는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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