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내달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8 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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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예·부금자 신설통장 혜택 못누려 ‘역차별’ 불만 오는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에 기존 청약예·부금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기존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통장의 기능을 추가했으나 기존 청약통장가입자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 200만명이 넘는 장기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장기(5년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는 172만8625명, 부금 가입자는 54만2403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에서 5년이상 장기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는 각각 8만6466명과 3만1102명,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4356명과, 773명이다. 총 12만2697이 장기 가입자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약통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때 무주택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민간 주택의 구분 없이 다양한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기존 청약통장가입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기존 가입자가 이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이나 금액 등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통장가입기간의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기간에 따라 최고 17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로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도입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이상 내집마련을 기다려온 청약가입자로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청약통장 도입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기존가입자의 역차별 논란만 발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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