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학교내 자판기 및 매점은 물론, 학교 주변 일반음식점, 문구점, 분식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
특별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하도록 했다.
시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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