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27일까지 열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1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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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홈피서 이의신청 받아 서구(구청장 이훈국)가 2009년 1월1일 기준 8801호에 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이 산정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개별주택은 인천시 홈페이지(etax.incheo 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이 주택의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인근 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주택의 경우 4월30일자로 공시되는 결정가격에 대한 통지를 종이문서 및 이메일통지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신청자 및 전자납부 신청자에게)으로 차후 이메일신청 확산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이메일수령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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