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토공 동탄사업본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분리대는 중심상권을 남·북으로 가로막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통행이 불편해 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상인단체의 지적에 따라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그러나 당초 동탄신도시를 건설할 때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수립된 교통계획에 따른 내용이고 민원에 따라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교차로로 만들 경우, 차량정체 발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나 중심상가의 주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도 어려운데 중앙분리대가 상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최근 이같은 합의가 유출됐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의해 총 사업비 6억4천만 원을 들여 중앙분리대 자리에 삼거리와 사거리를 각각 만들고 필요한 신호등, 횡단보도를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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