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정산금은 지난해 330억원과 올해 255억원 등 모두 585억원이다.
정산금은 시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규모를 추정해서 세운 다음 같은해 연말 정확한 세입규모가 파악되면 그 차액만큼 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2006년도 정산금은 2008년도에, 2007년도 정산금은 2009년에 각각 시 교육청에 전출했어야 했다. 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은 시 세입 총액의 5%와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닥치자 시 교육청에 정산금을 지원하지 않은데다 올 1차 추경에서 조차 정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명숙 의원(비례)은 “전입돼야 할 정산금이 개발사업에 밀려 예산에 편성조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정산금을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정산금을 시 교육청에 지원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교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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