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집단급식소 가운데 '모범업소'를 지정,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 관리코자 오는 25일까지 모범업소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 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가 해당된다.
이미 접수가 시작된 이번 모범업소 지정은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 주변이나 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기타 교통편의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 업소는 우선 지정될 수 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당 5000만원 이내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모범업소 표지판을 구에서 제작 업소에 부착하게 되고 지정후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안내 홍보책자에 수록되고 각종 유관업소 포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모범업소 신청 대상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모범업소 지정후 양도하는 경우 재심사해 지위승계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 (509-668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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