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일제 정리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으로 구 자체단속반 운영과 함께 구민들의 신고접수도 병행한다.
신고접수는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한 경우 전화(450-5963), 계양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줘 자진처리를 유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및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443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적발, 21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노후된 자동차의 경우 무단방치하지 말고 차령초과말소 제도 등을 이용해 자진말소 및 폐차처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450-569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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