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신고, 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인천경찰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및 지역교육청 상담실과 학생생활지원단 등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 해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등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피해 및 신고 학생들은 보복 피해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담당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중 초·중·고교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 전문강사 등이 각1회 이상 출강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또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교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를 7개 경찰서 70명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를 현재 100개교 100명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455 -2148)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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