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2월31일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5억300만원(4,930건), 자동차 23억8600만원(52,943건)이다.
납부대상자는 부과기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 소유자 및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이며 소비, 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면적을 제외한 합계면적)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그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453-260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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