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광고물 설치규정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2 1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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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속도로변 용인시 구간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외에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가로크기가 건물 폭을 초과하거나 높이 1.8미터를 넘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12일 용인시는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의 양측 도로에서 광고물까지 500m 이내에 설치하는 옥상 간판, 가로형 간판을 이같이 제한하는 고시를 26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정비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들 구간은 고시일 이전에 법에 따라 설치를 했거나 허가, 신고한 광고물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되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기존은 옥상간판은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1/2이상 사용하는 자기건물일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했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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