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04개 기업체가 활동 중인 마도지방산업단지가 5억4000만원, 130개 기업체가 활동 중인 발안지방산업단지가 2억6000만원의 시설재투자적립금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마도와 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아 입주 기업들로부터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투자적립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업 살리기를 위해 1월과 2월 파악한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은 재투자적립금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했다.
이에 시는 10일 내부 방침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00%감면을 우선 결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안첨단1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권도 인수해 1억6000만원의 재투자적립금까지도 모두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매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의 0.2%를 적립하도록 돼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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