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추경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 및 베트남전(1964.7.18~1973.3.23)에 참전한 유공자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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