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이상훈 구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달부터 월별로 대상 사업장 1,490개소를 단위 사업장별로 분류하고 업체들이 자체 선정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구분해 정기지도ㆍ점검 대상업소는 청색, 녹색, 적색 등 3등급으로 분류, 최근 3년간의 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와 시설은 청색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또 “청색사업은 최근 2년간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로 당해 연도에 자율점검업소로 운영하고 녹색사업장은 신규 사업장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자체점검 방법지도와 병행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색사업장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으로 분류, 년3회 이상 점검 및 2년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자율점검업소로 운영하고 청색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처분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자율점검표상 각 항목별로 법위반 부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운영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으로 신뢰감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이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환경의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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