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하남시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312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다.
시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하남시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내달 30일에 공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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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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