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와 인천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어업피해 보상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어업피해 공동보상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해양항만청은 지난 6일 인천항 건설사무소와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자들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앞으로 인천신항 외곽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 인천신항 수역준설사업, 시화조력발전 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의 경우 어업피해 보상이 공동으로 이뤄진다.
어업피해 공동보상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맡게 되며 각 사업자들은 공동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한편 인천해양항만청은 보상비와 피해조사비, 위탁 수수료 등의 분담등은 실무협약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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