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례안 제16조에 융자기간을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3년으로 정한 것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한다. 따라서 이 개정이 원안대로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취급은행과 협약을 통해 융자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등인 업체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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