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민원 처리 인터넷 열람서비스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0 1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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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내 최초 시스템 구축… 통지서등 이메일로 보내줘 인천시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민원 전 과정을 전국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개별주택가격(2009.1.1 기준) 열람 및 의견서 등 전 민원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 공시대상 개별주택 약 11만여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를 비롯해 결정공시(4.30)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등이 가능하다.

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각 군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방문하던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7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개시하고 2008년 인터넷 의견(이의신청)서 접수 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 통지서의 e-mail 통지와 SMS문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관련 민원의 전 과정을 인터넷 서비스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mail 통지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올해 신청자 및 전자납부 시청자에게 종이문서 및 e-mail 통지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의 E-mail신청 확산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E-mail수령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 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440-2565)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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