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모범업소 신청은 동구 소재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다.
신청은 환경위생과 위생지원팀 또는 동구음식업지부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소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친절서비스 및 시설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업소당 물품 제공(20만원 상당),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및 맛기행책자 홍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화된 실질적 수혜를 지원, 좋은 식단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 및 음식서비스문화를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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