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공사장 1곳, 축대·옹벽 4곳, 기타 위험시설 17곳 등 총 22개 시설이 대상이다.
점검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업무협조 통해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주 등에게 점검의 목적 및 취지를 사전에 통보한다.
점검결과 위험 요소가 경미한 사항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안전조치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수, 보강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 재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겨우내 주로 얼었던 흙과 돌이 녹으면서 축대 및 옹벽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 붕괴되는 사고가 대부분으로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히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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