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모범업소 지정은 희망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3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6일부터 현지확인 후 좋은 식단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음식점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이 지원되며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및 인천 맛기행 책자 등에도 게제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모범업소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구는 모범업소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영업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음식문화개선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450-542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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