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징수 ‘부평서’ 으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8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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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억3000만원 징수… 실적평가서 1위 차지 부평경찰서(서장 정홍근)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평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기간’ 동안 체납차량 소유주들을 상대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 인천경찰청 산하 9개관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돼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들로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과태료 징수, 공매(강제처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지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의 실적을 올렸다.

부평서는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과태료담당을 중심으로 징수전담팀을 구성, 상습적으로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상대 납부안내문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10건 이상 고액체납차량들은 자체적으로 일제견인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2회 차량소재지를 방문해 강제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 체납과태료 징수율향상에 주력한 결과 강제견인 29대, 체납과태료 1만6000여건, 9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9개관서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공매업체(오토마트)와 제휴 고액상습체납차량들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처분(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유철훈 경비교통과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이유 가운데 대다수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돼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유주들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시 한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평서는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최대 77% 가산 및 신용정보 제공 등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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