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가격이다.
대상은 지역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4979동이다.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701) 또는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 시청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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