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 올해 1874가구 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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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330가구 포함… 청라등서 5월부터 분양 올해 인천지역에서 총 1800여가구의 일반 및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될 전망이다.

5일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1만2404가구 중 인천에서 187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분양아파트가 1544가구, 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330가구다.

지역별 규모별로 5월 인천청라 A25블록에서 공급면적 117~103㎡ 규모 512가구, 7월 부개동에서 135~85㎡ 규모 584가구와 85㎡ 규모 120가구, 11월 대우재 109㎡ 규모 120가구, 향촌2지구에서 112㎡ 규모 328가구 등 총 1874가구다.

올해내 공급되는 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은 주택형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지역별로 1~7년 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고 3월 말 경에는 1~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는 청약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주택형에 따른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있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채권입찰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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