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불법찬조금 민원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부교육청은 학년초 학교발전기금 및 자생단체의 회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담당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학교별 담당지도자는 각급 학교의 자체 책임점검자와 연계해 불법찬조금 근절관련 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 학교장의 노력도 점검, 관련 정보에 대한 상담을 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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