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9:3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백래(한·안산3)·유재원(한·양주2) 도의원 등 26명은 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 부교육감, 평생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수립된 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해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평생교육사 5명을 배치토록 했다.

이 의원 등은 “21세기는 다른 요소보다 지식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도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회기에 심의하게 되며, 이르면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정재형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